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제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특정한 범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압수할 때 압수 형식을 임의제출로 정하고,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특정 범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합니다.
3. 이를 위해 검사, 사법경찰관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 사법경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물건의 압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