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확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리고 살인, 강도, 뇌물수수, 선거, 마약, 성폭력 범죄 피의자와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범죄의 피의자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규정합니다.
2. 진술 녹음 의무화: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녹음을 하도록 합니다.
3. 영상 및 녹음물 보호: 영상녹화물과 녹음물이 분실, 도난, 유출, 조작,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 진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 자백 강요 등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