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소 취소 규정 삭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기존의 법적 근거(제255조 등)를 삭제합니다.
2. 검찰권의 정치적 악용 방지: 공소 취소 권한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비법률적인 사유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기회 보장: 검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공소 유지와 재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합니다.
4. 국민적 의혹 및 불신 해소: 중요한 사건이 불투명하게 종결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적 의혹을 방지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