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고소가 필요하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피해자가 친족 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6개월이 지나 고소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민사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시작되도록 하여, 친족 간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고소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친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