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임기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 전반에 대해 소추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2.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기 중 피고인이 되는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모든 법정 절차를 임기 동안 중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법적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