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재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련한 진술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부당한 일에 대해 2차 피해를 입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을 제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편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