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일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기피신청이나 관할 이전 신청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인해 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소송 기록과 증거물이 상급법원에 접수되고 나서 다시 원심법원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판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부당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