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보호: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그 역할과 헌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형사재판 절차 정지 규정 신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그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헌정질서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개정안은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헌정질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절차적으로 실현하여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