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변경합니다.
2. 피의자를 구속 후 심문 시 변호인이 영장청구서 등본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장심문 전에 변호인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3. 위법수집증거와 별건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장 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간의 실질적 차이 및 위법수집증거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수사기관의 영장집행 절차에서 방어권의 보장을 확대합니다. 또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영장의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