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서와 공소장에 일부 범죄사실이나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함.
2. 재판서와 공소장의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
3.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자료들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 및 유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서와 공소장은 서면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정보저장매체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방식에도 전자통신매체를 포함하여 더 효율적인 송달 방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고, 법률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