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 후에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빠르게 수사를 종결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2. 적시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특히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는 법질서가 저해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와 사건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처리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