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매년 2회 이상 검사가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함.
2.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구속 집행이 가능할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석 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