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는 검찰청 검사나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법의학 전문가도 검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사체에 대한 검시에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변사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사인 규명을 통해 수사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도모하고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