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특히 살인ㆍ강도ㆍ증뢰ㆍ수뢰ㆍ선거ㆍ마약ㆍ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및 사기ㆍ횡령ㆍ배임 범죄의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인 피의자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됩니다.
2.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영상녹화물과 녹음물의 분실, 도난, 유출, 조작, 변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나 녹음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한 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영상녹화를 할지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조서작성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영상녹화와 녹음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에게 회유나 자백강요와 같은 잘못된 신문관행을 방지하며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