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를 통해 권력형범죄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나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형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