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나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합니다.
2.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질렀을 수 있는 살인, 폭행 등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현행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원인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함으로써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회복적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