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권 강화: 현재는 증인신문 방식으로만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의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방식 외에도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함.
2. 피해자 의견 진술: 법원의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
3. 진술 방식의 다양화: 피해자가 증인신문 방식 외에도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도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