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요건 명확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때 명확한 요건과 한계를 설정하여 과도한 압수ㆍ수색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검색어 지정 검색: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할 경우, 특정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을 하도록 규정하여 수사를 더욱 제한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3. 관리자의 참여: 전자정보 및 관련 매체의 관리자도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될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