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의 요건 변경: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현행 요건에서 ‘현저성’이라는 조건을 삭제.
2. 재판장의 재량 규정 조정: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현재 재판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변경해,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장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
3.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
법안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보복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을 예방하고, 사법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가 더욱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