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법정에서의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친자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축소합니다.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을 가진 사람들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법정에서의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촉진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취지는 법정에서의 증언의 양립성과 진실의 규명을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