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법관, 검사, 경찰 등 범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범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률안은 범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