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 대상의 명확화: 압수할 수 있는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담긴 데이터에 대한 수사 근거를 더욱 분명하게 확립하였습니다.
2. 영장 기재사항의 구체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대상 매체뿐만 아니라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수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3. 집행 절차의 명문화: 그동안 실무 관행에 의존해왔던 전자정보 압수영장의 집행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압수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4. 협력요구권 및 제출명령 근거 신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소유자 등에게 기기 작동 등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거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5. 절차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법원이 전자정보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6. 임의적 판사 심문제도 도입: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 압수 원칙을 확립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