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허용: 지금까지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판결서 검색 기능 제공: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가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판결서 열람 시 더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판 투명성 확보: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규정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