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외 169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정지: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이 재직 중일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는 해당 공직자가 재직 중인 동안에는 형사처벌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재직 후 공소시효 재개: 해당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도록 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물어질 수 있게 합니다.
3.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증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사 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벌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수사 기관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특정 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체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