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인신문 방식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증인신문 방식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양형 결정 시 피해자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형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양형 결정 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