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에게 임의로 제출을 요구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18조제1항, 안 제218조제2항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