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사실 공표 가능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구체화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및 피의자의 권리 간 균형을 추구합니다.
2.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합니다.
3. 공소제기 이전의 불필요한 피의사실 공표를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거의 기소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피의사실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