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대한 진술ㆍ신문을 제한하기 위해, 재판장은 피해자의 이력과 무관한 진술ㆍ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도록 변경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