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문제:
- 현재 법에 따르면, 법관이 이전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나 조사에 참여한 경우, 그 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배제(제척)되거나 배심원처럼 참여하지 못하는(기피) 사유가 됩니다.
- 그러나, 법관이 피고인의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이나 조사에 참여한 경우는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변경되는 부분:
- 법관이 피고인의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이나 그와 관련된 조사에 참여한 경우도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포함됩니다.
3. 변경의 이유:
- 이는 법관이 이미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정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취지:
이 개정안은 법관의 선입견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관이 피고인의 재판에도 참여하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경우에도 재판에서 배제(제척)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기피)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