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사본의 교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법 수집증거 문제와 기본권 침해가 비판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에서는 영장집행 절차에서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게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영장 제시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방지하고, 피고인과 압수·수색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후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위법 수집증거 문제를 개선하고, 법원의 허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