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의사가 이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러한 접견과 진료가 허용되지 않아,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의 건강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구속된 피고인 및 피의자가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건강 권리를 보장하여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