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기간의 연장: 내란 및 외환의 죄에 대해 1심 구속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심급별로 최대 1년까지 구속기간을 설정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범죄의 중대성 반영: 내란ㆍ외환죄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대상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구속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을 줄이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구속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