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권한 강화:
- 현재는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지만, 불허 시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 개정안은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일관성 없는 열람 허가 기준 문제 해결:
- 최근 열람 또는 등사 허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재판장이 열람 허가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려 합니다.
3. 피해자 권리구제 및 신변보호 강화:
- 기존 법안은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등이 열람 신청을 했을 때, 허가 여부를 분명히 통지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허가 여부와 그 이유를 명확히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