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게만 진술조력인이 중재나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현행 법률에 더하여 진술조력인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형사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2차적인 피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로 인한 모든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