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복사) 신청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불복 절차를 신설합니다.
2.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결정에 대해 이유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자는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3. 이와 같은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의 도입으로,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