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해 압수나 수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밝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나 수색을 거부할 때, 관련 책임자가 지체 없이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압수나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범죄의 은폐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여, 정의와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