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 단위로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진행의 원활함을 보장합니다.
2. 구속조건 설정 권한 부여: 구속기간 만료 시 법원이 피고인의 조건부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대해 철저한 단죄와 차질 없는 재판진행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재판진행을 보장하고 피해자 및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