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시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2. 체포가 종료된 후에는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체포 종료 후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정당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며, 국민들의 형사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