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범죄피해자는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사실 등 형사사건의 내용을 신청하거나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수사진행 상황부터 사건처분결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지의 범위와 제공되는 정보의 상이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해석과 제도 운영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형사절차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하위법령의 해석과 운영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