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확대]: 현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터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2. [2013년 이전 확정 판결서의 열람 허용]: 그동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도 새롭게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실명 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판결서 열람 제한 및 오남용 방지]: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 그 정보를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서면 심사로만 발부되던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통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중함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