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의 영장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유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있어 불필요한 부검을 방지하기 위해, 사체가 범죄와 무관한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할 수 없도록 명시함.
2. 예외적으로, 사체가 의료적, 공중보건적, 과학적 목적으로 부검되어야 하는 경우, 검찰에 의해 추가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3. 부검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책임, 유족의 보호 등 부검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함.
이 법안은 부검과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보호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가족의 사적 정보와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인한 유가족의 고통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