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2.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이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었습니다.
3.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게 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신상 정보가 노출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