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 범죄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통지를 신청할 경우, 사건의 사건처분결과 및 피의자나 피고인의 형 집행 등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미흡함을 개선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권 등 적절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진술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