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장과 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권, 공판정 심리의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애고, 공판조서의 요약방식 기재를 증인신문조서를 제외한 모든 공판조서에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3. 모든 공판정의 전부에 대한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법정에서의 녹음 또는 녹화를 허용하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의 주요 회의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에서의 모든 공판정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재판과정의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며, 법정 외 변론이 재판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공개 재판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녹음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되며,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주요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통해 법관의 평가와 재판과정에서의 실수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