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관련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시키는 절차를 법에 직접 반영하려고 합니다.
2. 관할 이전 신청,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판을 무리하게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구속기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구속기간의 제도를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고, 법정 구속기간의 효율적 관리 및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