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합니다(안 제178조).
이 법안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체당금"을 더 이해하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