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 및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사건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2. 공판기록 열람·등사 절차 개선: 피해자, 그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관계인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 통지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접근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피해자들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쉽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