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등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인정 가능: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시행일 전 중간기소된 재판의 적용 범위 불명확: 현재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시행일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공판절차 확대 필요성: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개정법에서는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일 전 중간기소된 재판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간이공판절차를 확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