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적수사 금지 규정 신설:
-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표적하여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수사하는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
2. 지방법원의 역할 강화:
-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3. 기본권 보호:
-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여,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