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피고와 관련된 증거나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며, 군사나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사건에서 대통령 관련 내란죄 조사 중 대통령실이 수색을 거부하여 수사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비호를 위한 조치로 의심되었으며,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헌법상 불소추의 예외로 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내란이나 외환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군사나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내란 및 외환과 같은 국가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철저한 법 집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